안녕하세요. 한스푼입니다.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이 강화되어서 운전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 벌금에 대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어제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로 13만원 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하면 4-5만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13만원이라는 큰 금액에 헉소리가 나오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한 일입니다. 내역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가 빨간불인데 위반하고 그냥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ㅠ시골이라 거리에도 사람이 없고 횡단보도에도 아무도 없어서 그냥 갔던 것 같은데 과태료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금액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위반했기 때문에 13만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 등은 13만원이라고 합니다. 쎕니다. 

 

아래 사진처럼 경찰서에서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위반 내용은 어린이보호내 신호 위반입니다. 앞으로는 신호 꼭 잘 지키겠습니다. ㅠㅠ 

 

 

이참에 몰랐던 것들을 잘 숙지해보기로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얼 하면 교통법 위반이 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네이버에 들어가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검색하면 첫번째로 법률정보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나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ie=UTF-8&sm=whl_hty&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B%A0%B9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와 과태료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신호, 지시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을 할 때 벌금이 12~13만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8만원이고 자전거 및 손수레도 6만원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신호, 지시 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시

1) 승합 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 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속도 위반시(최대)

1) 승합 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 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8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통행 금지, 제한 위반시,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불이행시

1) 승합 자동차등: 9만원

2) 승용 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정차, 주차 금지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 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정차, 주차 금지 위반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9만원

2) 승용 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주차 금지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 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주차 금지 위반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9만원

2) 승용 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정차, 주차방법 위반시 (어린이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 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정차, 주차방법 위반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9만원

2) 승용 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불이행시 (어린이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13만원

2) 승용 자동차등: 12만원

3) 이륜자동차등: 9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6만원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불이행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1) 승합 자동차등: 9만원

2) 승용 자동차등: 8만원

3) 이륜자동차등: 6만원

4) 자전거등 및 손수레등: 4만원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적용되는 범칙행위와 과태료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인 경우에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가 2배입니다.

+ 신호위반 내역 조회하기

신호위반을 조회한 내용은,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efine.go.kr  

이번 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무얼 지켜야 할 지, 과태료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알게되었고, 신호는 꼭 지켜야한다는 것도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꼭 안전운전 하시고, 과태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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